2023학년도 1학기 출석 및 공결 인정 신청 안내
- 2023-02-28
- 4511
1. 출석인정 신청․처리방법: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확진자' 외 예외사항은 '출석인정 불가'함
2. 유의사항
가. 출석 인정은 해당사유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에 한해서만 허용함.
나. 출석 및 공결인정은 대면강의만 허용함.
다. 원격(사이버)강의는 출석 및 공결 인정 신청은 불가능함.
1. 출석인정 신청․처리방법: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확진자' 외 예외사항은 '출석인정 불가'함
2. 유의사항
가. 출석 인정은 해당사유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에 한해서만 허용함.
나. 출석 및 공결인정은 대면강의만 허용함.
다. 원격(사이버)강의는 출석 및 공결 인정 신청은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