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 신청
- 2021-06-29
- 2928
첨부파일
조기졸업규정.pdf
- 1. 신청기간 : 2021.02.15(수) ~ 2021.03.25(목)[수업일수1/4선]
- 2. 신청자격
가. 일반학과 : 2020-2학기 기준, 4개 학기 이수자(2021-1학기, 5개학기 이수 예정자)
나. 건축학과 : 2020-2학기 기준, 6개 학기 이수자(2021-1학기, 7개학기 이수 예정자)
- 3. 신청방법 : 학생용 학생경력관리포털(DAP) ⇒ 기타신청 ⇒ 조기졸업신청
가. 신청 클릭
나. 조기졸업 학기선택
(6개학기차-6개학기 이수 졸업, 7개학기차-7개학기 이수 졸업)
다. 저장 클릭
- 4. 조기졸업규정
가. 제3조 (자격) 조기졸업은 6개 학기 이상(건축학과는 8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졸업논문 심사 또는 그와 동등한 실적 심사에 합격한 자 중 취득한 학업 성적의 평점평균이 4.30 이상인 자로 한다.
나. 제5조 (지원절차)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제3학년 1학기 수강신청 전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기졸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건축학과는 4학년 1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