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교직 적성·인성검사 결과 통보 및 사후조치 안내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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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사지원팀-275(2024.03.12)호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교원양성과정운영위원회에서 설정한 적격판정 기준(3개 영역 모두 충족)에 의거하여 교직 적성 ·인성 검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가. 합격기준 : 600점 이상/840점(쌍벌문항 평균적용)
나. 과락기준 : 37점 미만/60점(14개 분야 모두 적용)
※ 14개 분야 중 10개 분야 이상 일관성 유지(본교 별도기준 적용)
3. 기타사항 : 적격 및 부적격 판정은 개인에 따라 민감한 사안일 수 있으므로 붙임 자료는 외부나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학과에서는 유의하여 개별상담 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교직과정이수신청예정자 중 적성·인성검사 부적격판정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직학부 교수님(정주영)과의 상담을 실시합니다. 학과에서는 해당 학생들이 정해진 기간내에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해주십시오.
가. 일시: 2024.6월 ~ 8월 중 상담신청
나. 대상: 교직과정 4학년 중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다. 방법: 개별상담 실시
※부적격 대상 학생에게 동의알리미 발송 예정, 상담 신청 메뉴얼 확인하여 상담 진행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