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 2024-04-24
- 1493
1. 관련 : 학생상담센터-137(2024.04.15.)
2. 위 호와 관련하여,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성평등한 인식 제고 및 안전한 대학문화 조성을 위해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3. 협조요청사항
- 기간 내 필수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안내 요망
- 단대별 교육 이수현황 메일 발송 예정(미이수 학생들에게 재공지 바람)
※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은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이며, 각 교육 분야의 실적 점검 기준에 부합할 경우, 부진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현재 중간고사 기간이니 중간고사 종료 후 안내를 시작해주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