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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일부 차이는 있지만 군입대로 인한 휴학은 가능합니다. 다만, 2학년부터는 재직자로서의 신분도 있기 때문에 채용약정 혹은 채용계약을 맺고 있는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입대 일자 등 논의를 거쳐 정하여야 합니다. 기타 개인사유에 의한 휴학은 대학별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각 대학에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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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는 누구든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일부대학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는 필수 제출서류이므로,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는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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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참여하는 유형에는 기업맞춤식 교육중점형(기본형), 기술사업화형, 연구개발형의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중 기술사업화형과 연구개발형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이 참여가능하며 기업맞춤식 교육중점형(기본형)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없어도 참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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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산업체에 세액공제 등의 조세혜택과 고용보험 환급제도를 통해 교육비 일부 환급 등으로 산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대학별로 참여기업에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혜택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각 대학에 문의를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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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결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국가장학금(희망사다리 Ⅰ유형)에서 학생들의 교육비를 지원받았으므로 졸업 후 의무 근무기간 동안 기업에서 근무가 필요합니다.(의무종사는 1학년 전체를 장학금으로 지원받은 경우 1년정도(10개월)의 의무근무기간 부여, 상세 내용은 장학금 업무처리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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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재학 중 본인의 귀책사유(자발적 퇴직, 징계해고 등)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되거나 제적처리 됩니다. 따라서 학생이 재학하면서 퇴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업측의 사유(도산, 구조조정 등)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학생신분이 유지됩니다.(단,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하거나, 2분의 1미만 이수했을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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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형계약학과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기본적으로 학과 선택 후 기업까지 선택하여 원서 신청접수를 받고있습니다. 이후 1차 서류와 2차 면접을 반영하여 기업단위로 최종 선발됩니다. 전형 반영비율은 서류 70% 면접 30%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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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부·학과로서,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산업체와 산업교육기관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는 학위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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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부·학과로서,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산업체와 산업교육기관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는 학위 과정입니다.